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가평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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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가평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란 군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말한다)와 관련된 각종 객관적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군과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및 장비 확보·관리상태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수립 시 환경부 및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향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 통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실시한다.<개정 2015.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8조의2(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0.>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1명 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제8조의4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5 (수당 등)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본조신설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