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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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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가평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가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군수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가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가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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