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 6. 2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6. 2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8. <삭제 2015. 6. 22>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 상생발전 5.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간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6. 22>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개정 2026. 4. 20.>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