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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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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규모와 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여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기계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 또는 비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③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가평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을, 그 밖에 구성방법과 운영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협의체의 권한

제5조(지원협의체의 권한) ① 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군수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재원 및 출연시기

제7조(기금의 재원 및 출연시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은 해당 수수료와 수입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영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7.7.> 1. 삭제<2025.7.7.> 2. 삭제<2025.7.7.> 3. 삭제<2025.7.7.> 4. 삭제<2025.7.7.>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⑤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7.>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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