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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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규모와 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여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기계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 또는 비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③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가평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을, 그 밖에 구성방법과 운영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권한) ① 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군수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재원 및 출연시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은 해당 수수료와 수입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영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7.7.> 1. 삭제<2025.7.7.> 2. 삭제<2025.7.7.> 3. 삭제<2025.7.7.> 4. 삭제<2025.7.7.>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⑤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1.12.27.>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