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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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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가평군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가평군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가평경찰서장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22.12.7.> 3. 가평소방서장 4.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5. 육군 제7021부대장 6. 육군 제7297부대장 7. 육군 제7395부대장 8.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2조제2항제9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2.10.><2022.12.7.>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처리한다. 다만 제2호는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12.7.> 1. 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제9조 의결사항의 반영

제9조(의결사항의 반영)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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