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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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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평군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6.>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림업·축산업·어업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전문개정 2017.3.6.>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6.>

제5조 군수의 의무

제5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전문개정 2017.3.6.>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부서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6.>

제7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게「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9.1] <개정 2017.3.6.>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제9조(소비자보호교육 등)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9.1> <개정 2017.3.6.>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개정 2017.3.6.>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자시책에 관한 건의 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4.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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