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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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평군 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 한다)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4.10.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이하 “가평사랑상품권”이라 한다) 및 전자지역화폐(카드형 및 모바일)으로 하고, 가평사랑상품권의 권면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3.> 1. 5천원권 <개정 2022.4.13.> 2. 1만원권 <개정 2022.4.13.>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는 가평사랑상품권에만 해당한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가평군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가평군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으로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지역화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입점점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2. 전자지역화폐: 충전잔액의 100분의 60(단, 충전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개정 2022.4.13.><개정 2024.10.30.>
제10조(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군수 또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분별하여 알아볼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1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인센티브,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2.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 3.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이벤트,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