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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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기금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부대경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5.5.19.> 나. 청사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