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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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 4. 가정폭력·성폭력 등 안전프로그램 운영협력 5.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서로 뽑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가평군 아동·여성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시설 7. 지역주민대표 8. 아동·여성 보호 관련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피해자에 대한 의료등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실무전문가로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