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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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군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출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결정을 받은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민 소득증대 및 그 밖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