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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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전체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양성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사용하며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평생교육사업소장, 기금출납원은 장학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학생 선발,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 범위,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