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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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0.>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3.>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2.29.><개정 2020.12.23.><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0.><개정 2019.2.13.>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청 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2. 해당 심의안건별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9.2.13.> 3.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제8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전문 개정 2011.1.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1.1.10.>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ㆍ제3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한다.<신설 2019.2.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전문 개정 2011.1.10.>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9.2.13.>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 개정 2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