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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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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가평산들만찬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품”이라 함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 및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공동상표”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가평산들만찬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3.> 3.“사용권”이라 함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생산자”라 함은 생산농가(단체포함)와 가공자, 그 밖의 제조자(업체 및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제3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축산과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 <개정 2016. 2. 29> <개정 2018.4.11.> <개정 2021.11.3.><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완료된 경우 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공동상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좋지 못한 일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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