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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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 체결 시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부서의 장(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 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