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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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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가평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군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다.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 가평군산림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 라.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 분야의 관련 단체 대표 마. 먹거리 생산, 유통, 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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