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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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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기기(機器) 등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시설물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전담부서의 구성과 업무

제4조(전담부서의 구성과 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한 예산과 최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 편의시설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전담부서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운영

제5조(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부서장이나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에게 시설물 운영을 위임한 경우에는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2.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개인 및 단체 ③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 제6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제7조 위탁료

제7조(위탁료)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선비 2.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밖의 경비 등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시설물에 한정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결정

제10조(이용료 등의 결정) ①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행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액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② 이용 그날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않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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