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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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5. 2>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2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기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