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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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평군 지정 향토문화재” (이하 “향토문화재” 라 한다)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문화재보호법」또는「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지형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제3조(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주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제10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또는 자문할 때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