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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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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개정 2024.5.16.>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금으로 지출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군의회의장의 추천 받은 군의원 나.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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