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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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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가평군·사업자·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ㆍ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 군수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군 의회 의원, 군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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