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가평군·사업자·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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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가평군·사업자·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제2조(기본원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ㆍ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 군수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군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군 의회 의원, 군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