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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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7.3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1.9, 2013.7.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개정 2017.7.31.>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제4조의2(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과 보수·보강사업 <개정 2020. 7. 27.>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하천관리 사업 <개정 2020. 7. 27.>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난대비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자.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요소 긴급조치 카. 법 제30조에 따라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6조의2(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1.9><개정 2022.12.7.> 2.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개정 2012.1.9, 2013.7.10><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7.7.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제8조의2< 삭제 2022.12.7.>
제8조의3< 삭제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