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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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2조(기능)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다리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가평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에 준하는 전문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8.11.5.>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6.>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6.> 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6.>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입원, 교육, 파견 근무 및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6.>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12조(회의록)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전문개정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