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가평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 <신설 2017.1.9.>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7.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 부서장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