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가평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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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가평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2조(관리책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13.><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9.1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7.><개정 2022.7.13.>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제한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2.7.13.> 3. <삭제 2022.7.13.> 4. <삭제 2022.7.13.> 5. <삭제 2022.7.13.> 6. <삭제 2022.7.13.>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2.7.13.>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20.9.23.>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7.13.> 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2.7.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0.9.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7.13.> 4.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해당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9.23.>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11.7.>
제4조의4(회의록 작성 및 간사) ① 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6.11.7.>
제4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7.>
제4조의6(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5.>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8.11.5.>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5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6.11.7.>
제5조 <삭제 2016.1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0><개정 20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