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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지역에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이하“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9.> 1. 가평 1939 시네마: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신설 2021.9.29.> 2. 조종 시네마: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5<신설 2021.9.29.><개정 2024.4.1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영사실 3. 조종 시네마 주차장<신설 2024.4.11.> 4. 그 밖의 부대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영화관 및 가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6.26.>

제5조의2 주차요금 징수

제5조의2(주차요금 징수) ① 군수는 조종 시네마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4.11.]

제5조의3 주차요금 감면

제5조의3(주차요금 감면)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및 조종 시네마 영화 관람객은 별표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제6조 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6.> 2.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0.12.23.><개정 2021.9.29.>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6.26.]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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