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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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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개정 2021.7.5.><개정 2025.5.1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허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관광·공중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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