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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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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3.9.13.>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개정 2023.9.13.>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개정 2023.9.13.> 다. 그 밖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정책<신설 2023.9.13.> 2.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개정 2023.9.13.> 3.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신설 2023.9.13.> 4. “청년”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9.1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4조 부서의 역할

제4조(부서의 역할) 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인구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개정 2022.12.7.><개정 2023.9.13.> ③ 부서별 인구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9.13.>

제5조 군민참여 등

제5조(군민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6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13.]

제7조 기업·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9.13.>

제9조

제9조 삭제<2023.9.13.>

제10조

제10조 삭제<2023.9.13.>

제11조 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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