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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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정책”이란 농촌에 투자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농업,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전략계획”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6.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농촌생활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업계획을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행정전담조직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사전기획, 신청, 시행, 준공 및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 수행 2. 행정협의회 간사 역할로 관련 업무 간의 조정과 소통, 협조 등 수행 3. 농촌협약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행정전담조직 부서장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실무 및 세부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농촌정책 가이드라인 및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관련 민관협력기구(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읍ㆍ면단위주민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촌협약의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협약을 위하여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 및 부문별 관련 계획과 연계하고 필요시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전략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촌생활권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경기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협약을 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 2.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관련 계획의 확정 3. 농촌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② 위원회 산하에 분과나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위하여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농촌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관계 부서장 2. 위촉직 가. 가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촌정책 관련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농촌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