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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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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개정 2022.4.13.>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3.>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공무원 특별채용

제6조(공무원 특별채용)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이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가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부서장 <개정 2022.4.13.><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 마.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2.4.13.><개정 2025.5.19.>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9조 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사업의 협의·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 3.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 및 생활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사업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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