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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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개정 2022.7.13.><개정 2023.11.8.>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8.>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개정 2023.11.8.> 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1.8.>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5.><개정 2023.11.8.> 1. 주도로 및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옥상방수, 소방시설 보수·정비 및 상·하수도 준설(浚渫) 등(건물 안의 시설 제외) 3. 조경시설 보수ㆍ정비 4. 어린이놀이터 보수ㆍ정비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6. 경로당 보수·정비 7.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9.10.5.>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매년 3월말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부쳐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④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명서류를 따로 붙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이에 따른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제10조(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팀장으로 하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반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23.11.8.>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군수는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1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세정·건설분야 업무관련 과장 및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10.>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명 3. 주택관리사 1명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