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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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개별적인 공개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 그 내용이 우수하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 분담 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 제안자가 2명으로서 기여도가 같으면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③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과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평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팀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안내용에 따라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위원회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1조(심사 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제안의 채택: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여러 기관 적용 가능 여부),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 2. 등급의 결정: 제1호 및 군정 적합성 또는 필요성 등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심사 방법)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제안 제출자 및 검토자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