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 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일반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4.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5. 가평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센터 담당부서장 3.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및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4. 간사 : 가공센터 업무팀장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시설장비 시공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8.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9조 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은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

제10조(이용) ①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 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가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⑤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장비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장비의 이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 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④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⑤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