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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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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평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평군체육회·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2.11.> 8. “학교”란 법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6.2.11.>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11.>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6.>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체육회장,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23.12.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선출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3.12.26.>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12.2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2 수당 등

제10조의2(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개정 2026.4.20.>

제11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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