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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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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ㆍ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3. “마을ㆍ공동체 사업”이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을과 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2.26.> 4. 삭제<2023.12.26.> 5. 삭제<2019.4.1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개정 2023.12.26.> 5. 행정은 주민 주도의 마을ㆍ공동체 만들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23.12.26.>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ㆍ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제8조(마을ㆍ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군수는 마을ㆍ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마을ㆍ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행정지원협의회는 본청 및 사업소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 팀장을 회원으로 한다. 2. 삭제<2019.4.15.> 3. 삭제<2019.4.15.> 4. 행정지원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19.4.15.> <제목개정 2023.12.26.>

제9조

제9조 삭제<2023.12.26.>

제10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 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출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5.> 9. 그 밖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평군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제12조 평가·포상

제12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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