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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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가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6.28.> 3. “마을대표자”란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개정 2023.6.28.>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28.>
제3조(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개정 2023.6.28.> 2.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신설 2017.10.30.> 3.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신청하고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마을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개정 2023.6.28.>
제5조(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개정 2023.6.28.>
제6조(이용방법)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6조의2(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①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자에게 행복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무료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통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6.28.]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28.>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2.10.><개정 2023.6.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6.28.>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신설 2023.6.28.> 2.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개정 2023.6.28.> 3.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개정 2023.6.28.> 4.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개정 2023.6.28.> 5. 가평군 이장협의회 대표<개정 2023.6.28.> 6. 관내 택시노동조합의 대표<개정 2023.6.28.> 7. 언론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개정 2023.6.28.> 8.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6.28.>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6.28.>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6.28.>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 방법 등 행복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30.> 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 여부<개정 2023.6.28.>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