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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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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가평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7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8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보육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정책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단체 등 지원

제10조(여성단체 등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여성 지도자 연찬 교육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3.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4. 여성 사회참여 증진 사업 5.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사업 6. 가족기능 증진 사업 7.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성차별의 개선 등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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