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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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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가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4.11.><개정 2018.11.5.><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군수는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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