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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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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9.1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9.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4.9.19.> 2.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개정 2023.9.13.>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삭제<2023.9.13.>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3.9.13.>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9.13.> ② 삭제<2023.9.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2023.9.13.>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삭제<2023.9.13.>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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