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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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과장과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평군지부장, 가평군농협장,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장, 가평군산림조합장 3.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가평군연합회장, 가평군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가평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가평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가평군수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