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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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로 하고,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2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단·홍보 3.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계층 등에 적합한 산림치유 및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며,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치유 존과 목욕 체험실 등 체험 시설의 운영시간은 10:00~17:00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숙박 체험의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⑤ 환경성질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해 환경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료인의 배치)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환경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환경·의료·보건·건축·회계·교육 분야 및 학계 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위원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기간)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상황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4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