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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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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군 환경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고려한 군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군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가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며, 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① 군수는 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군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 자원순환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환경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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