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30> <개정 2016.9.2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8.3.5.>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30>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9.28> 2. <삭제 2016.9.28>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법률 제37조제6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18.7.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3.5.> 2. 식품위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개정 2010.4.30><개정 2018.3.5.> 7.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4.30><개정 2018.3.5.>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8.3.5.>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8.3.5.>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8.7.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외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개정 2020.9.23.>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9.28>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6.9.28>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12. 2008.11.3, 2013.7.10><개정 2020. 2. 10.><개정 2025.5.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9. 5. 15.>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소속 직원이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신설 2016.9.2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9.28>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6.9.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9.30> ③ <삭제 2016.9.28>

제7조의4 해촉

제7조의4(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9.28><개정 2018.11.5.>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8.11.5.> 5. 위원이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