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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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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가평군 환경정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명예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5.><개정 2026.4.20.>

제12조 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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