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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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7.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과 상인조직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사업 3. 상권 입지분석 등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④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상환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