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8.>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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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군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군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 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 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 ·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 군보(이하 “관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6.28.>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ㆍ제안 제출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ㆍ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6.28.> ③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가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6.28.>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6.28.>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6.28.>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3.6.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3.6.28.> [조문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