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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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10.><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삭제<2022.11.9.>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삭제<2022.11.9.> 2. 삭제<2022.11.9.> 3. 삭제<2022.11.9.> 4. 삭제<2022.11.9.>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④ 삭제<2012.11.5.> ⑤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9.>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2015.4.20.> 3.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4.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5.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6.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7.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8.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개정 2022.11.9.> 9.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10.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개정 2022.11.9.>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9.> ② 군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11.5.><개정 2021.9.29.><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24.9.1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5.>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2021.2.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2.15.>
제10조의3(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