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8.>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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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4.4.18.>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 및 작물재배사로 대지에 2미터 이상이 접한 너비 3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개정 2016.4.6.>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4.6.>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8.1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8.1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 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8.1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제3조의5 및 별표 1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3.5.15.]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관련 별표 3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4.18.>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6.4.6.>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2.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ㆍ건설ㆍ도시ㆍ환경 업무관련 부서의 장 및 관할 소방서 소방방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명ㆍ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르고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6.><개정 2021.2.15.> ④ 삭제<2014.4.18.><개정 2013.7.10.> ⑤ 삭제<2014.4.18.><개정 2009.11.10.>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0.7.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4.18.>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4.4.18.> 1. 영 제5조의5제1항 및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4.18.>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개정 2014.4.18.><개정 2021.2.15.>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4.4.18.>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신설 2014.4.1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4.18.>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심의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4.18.>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6.4.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4.18.><개정 2023.5.15.>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등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아닌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4.18.> ⑥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하되,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