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양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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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2조(설립)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6. 4. 20.>
제3조(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20.> 1.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지원 사업 2. 학교지원 사업 3.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법인ㆍ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① 장학재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6조(임원) ① 장학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명예이사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밖에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2026. 4. 20.> ④ 명예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임기는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장학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20.>
제8조(감사의 직무) ① 삭제 <2023. 12. 27.> ② 감사는 장학재단의 업무와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9조(이사회) ① 장학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0.>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4. 20.>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0.>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장학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12조(사업연도) 장학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