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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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4.16.>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11.7.27> ⑤ 삭제<개정 2011.7.27>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1.7.2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정 2023. 7.14.>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7>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27>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18.>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희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