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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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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가평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5. 삭제<2015.5.27.>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가압시설”이란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 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1.3.16.>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신설 2026.4.20.>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11.3.16.>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에 용도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신설 2018.7.4.>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 제목 변경 2026.4.20.]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6.> ③ 군수는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7.4.> ④ 군수는 급수공사 승인 시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하여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6.4.20.>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세대별 계량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 개정 2018.7.4.>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2.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개정 2011.3.16.><개정 2026.4.2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18.7.4.><개정 2026.4.20.>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2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5.27.>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삭제<2015.5.27>.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급수설비 및 증설(계량기 구경확대를 말한다)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5.5.27.><개정 2018.7.4.> 1. 노후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1.3.16.> ③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개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1.3.16.>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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